부모 명의 계좌에 자녀가 입금한 돈은 부모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단순 관리 목적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하거나 10년 합산 5,000만 원 이하의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자금을 이체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
| 자녀가 본인의 주택 구입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입금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미해당 |
부모 명의 계좌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 증여 의사가 없는 단순 관리 목적의 계좌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수증자인 부모를 기준으로 자녀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0년간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증빙: 자녀 본인의 자금 관리 목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준비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한 누적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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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계좌에 맡긴 돈이 증여가 아닌 단순 관리 목적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녀가 입금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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