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이나 현금을 이전받을 때는 이전 시점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각 제도에서 정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성년 자녀가 부모님 사망으로 1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를 추가로 점검하려면
- 증여 시점 조절: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기존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점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는 최대 6억 원 한도의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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