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율 적용 및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 성년 자녀 5,000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 혼인·출산 특례 요건 충족 시 1억 원 추가 공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여 세액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완료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합산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 가산세 발생 방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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