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실제로는 자녀가 사용하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부모 명의 차량을 자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 이내라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차량 대금을 부담하고 부모 명의로 등록한 경우해당
부모가 차량을 구입하여 명의를 유지하되 소득이 있는 자녀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해당
부모가 구입한 차량을 피부양자인 미성년 자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미해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차량의 관리와 운용을 전담한다면 차량 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
  2. 명의신탁 가능성 점검: 차량 구입 자금의 출처와 보험료 및 자동차세의 실질적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3. 생활비 범위 판단: 자녀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부모의 차량 지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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