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자금으로 부모 명의 아파트를 매입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취득 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부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부모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취득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업이나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함)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력 취득 여부 점검: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등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
- 명의신탁 여부 확인: 실질적인 자금 부담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를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제재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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