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며 자녀가 대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 명의 아파트의 취득자금 5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증여세 부과 |
|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10년 합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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