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녀가 부양의무로 납부하는 사회통념상 생활비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10년간 대납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료를 매달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활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비과세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님의 보험료를 대납하며 10년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
보험료 대납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자녀가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보험료 대납 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부모님 자산 상태 확인: 소득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부양의무 성립 여부 점검
- 누적 대납액 합산: 10년 동안 대납한 보험료 총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 보험금 수령인 확인: 보험금 수령 시점에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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