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더라도 대가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유상 양도로 간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분양권을 현금으로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갖춘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 자녀가 대금을 지급했으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 재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제외합니다. 다만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분양권 가액은 불입금에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증빙 자료를 보관하려면
- 자금 출처 확보: 자녀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예금 보유 현황을 통해 분양권 취득 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사전에 확보
- 거래 금액 결정: 분양권 시가 산정 시 불입금 외에 인근 유사 매매 사례를 통한 프리미엄을 반드시 포함하여 거래 금액을 결정
- 증빙 자료 보관: 부모 자녀 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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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분양권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녀의 소득이 적더라도 대출금이나 기존 재산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유상 양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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