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으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대신 갚아준 금액이 10년간 5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채무자(빚을 진 사람)의 빚을 대신 갚거나 인수하면 그 변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채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모님 채무를 대신 상환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경제적 자력 확인: 부모님의 상환 능력 및 면제 규정 적용 여부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10년 이내 증여 재산 합산 및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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