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의 소득증명은 신고 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추후 상속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혜택과 과세표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통상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차감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억 이하 10%, 1억
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소득을 증빙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력 취득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자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대비하여 관리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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