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사망 전 빌린 돈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 이자를 지급하며 실제 채무를 부담한 경우증여세 미부과
자녀가 계약서 작성이나 이자 지급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부모 자식 간 차입금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채무(빌린 돈)를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자금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무상대출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차용증 및 이자 증빙 준비: 차입금 입증을 통한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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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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