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상속 시 자녀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가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가 보장됩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많아 인적공제(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2.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계산하여 인적공제액을 합산
  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비교
  4.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5.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추가

상속세 공제액을 합산하려면

  • 기본 공제 범위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전체 공제액 합산: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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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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