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가 보장됩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많아 인적공제(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계산하여 인적공제액을 합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비교
-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추가
상속세 공제액을 합산하려면
- 기본 공제 범위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전체 공제액 합산: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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