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에는 형제간 지분 비율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를 마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하여 지분이 늘어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 2명이 부모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최초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5:5)과 다르게 7:3 비율로 등기하는 경우 | 미해당 |
| 등기를 마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형의 지분 일부를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의 협의 재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원인)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등기 등을 마쳐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하여 재분할함으로써 지분이 기존보다 증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을 완료하거나 확정판결(법원의 최종 결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지분을 증여세 없이 조정하려면
- 재분할 완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여 증여세 부담 방지
- 정당한 사유 확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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