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중 무상으로 이전된 자금을 정당한 대가나 차용 관계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으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을 입증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는 없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려면
- 차용 관계 확인: 차용증 작성 여부와 실제 이자 지급 내역 확인
- 인출금 용도 증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영수증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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