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상속세를 납부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한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려는 경우불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적용이 없습니다.

상속공제액을 극대화하여 신청하려면

  • 유리한 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신고
  • 신고 여부별 공제액 점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이를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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