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한이 지나거나 이미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조정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이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 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협의서 모든 페이지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 및 간인
-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주요 제출 서류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전원 인감 날인 및 간인 포함)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유권 이전등기를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인감 간인: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진행
- 서류 준비: 등기 신청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
- 상속인 확인 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상속인 확인 서류 발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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