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유지 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부양의무 이행을 위해 드리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력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투자 등 생활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드린 생활비를 부모님이 식비와 병원비 등 실제 생활비로 전액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드린 생활비를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예금에 적립한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스스로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력(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부모님 자력 확인: 연금이나 임대 소득 등 별도의 자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피부양자 상태인지 점검
- 자금 용도 관리: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축이나 자산 형성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10년 합산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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