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 상태에서 실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어 자립이 가능하거나 받은 돈을 저축·투자·채무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으로 해당 금액을 식비와 월세로 전액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직장인으로 급여 소득이 있으나 부모가 준 돈을 주식 투자나 적금 가입에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 지원이라도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 가능하다면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생활비 등 정해진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피부양자 상태 확인: 자녀가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
- 자금 용도 점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 정해진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 점검
- 자산 형성 여부 판단: 해당 자금을 예금·적금 가입, 주식·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는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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