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때, 거래 가격이 시가의 70% 이하이거나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래 가액이 시가의 70% 이하이거나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파트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액 산출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선택
-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제외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한도)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증여세 산출
부모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합산: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5,000만 원 한도에 합산하여 적용
- 부모의 양도소득세 주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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