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 분(배우자)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두 분 중 마지막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5억 원까지만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며 10억 원의 재산을 남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불가 |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10억 원까지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성립합니다.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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