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에 따라 30%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세금은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하며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전체 재산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등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적용 후의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결정됩니다.
구간별 세율과 세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실제 과세표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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