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임차인으로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 포함(과세) |
|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속채무 공제(차감)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상속재산 가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를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채무로 처리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실제 관계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여 채무 공제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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