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가액에 연간 사용료율 2%와 5년치 환산계수 3.79079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가액 평가 기준과 과세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은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외에 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이익 산출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부동산가액 확인
- 「부동산가액 × 2% × 3.79079」 산식으로 5년간의 이익 산출
- 산출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5년 주기 재계산과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5년 주기 재계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지나면 새로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
- 과세 여부 점검: 주택 시세가 약 13억 1,800만 원 미만이면 이익이 1억 원에 미달하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주택이 아닌 부모님 소유의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