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하여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합가 후 5년 이내에 본인 주택을 처분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합가 후 본인 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과 합가 특례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동거봉양(함께 살며 모심)하기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녀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계산: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1세대 1주택 자격 유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자격 유지
- 공제 한도 점검: 상속받을 주택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대 6억 원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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