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상속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면 최소 10억 원, 한 분만 계셨던 경우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홀로 계신 부모님의 4억 원 상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미발생 |
| 자녀가 홀로 계신 부모님의 6억 원 상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발생 |
| 배우자가 있는 부모님의 9억 원 상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미발생 |
상속공제액을 결정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6억 원 한도로 주택가액의 100%를 추가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상속인 자격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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