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집을 자녀가 구매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는 경우매매 인정
자녀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증여 해당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증여세 부과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가액(재산의 가격)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신고된 소득이나 소유 재산 처분 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1. 자금출처 서류 준비: 자녀의 신고된 소득금액이나 재산 처분 금액 등 대가 지급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
  2. 양도소득세 재계산 유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음을 확인
  3. 증여세 추가 부담 점검: 거래 가격 결정 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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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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