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으로 명시하여 신고하면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신고 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인출 자금을 증여세 신고 후 사용 | 자금출처 인정 |
| 미신고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달 | 증여 추정 제외 |
| 미신고 자금이 본인 소득이나 자산 범위를 명백히 초과 | 증여세 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 적용을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신고된 수증재산 가액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인정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부모님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신고하여 수증재산으로 확정
- 소명 가능 여부 점검: 취득자금의 80% 이상 또는 취득가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본인 소득 등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자금은 추후 부동산 취득 시 전액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자금출처조사 시 증여세 신고서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