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하면 증여세 없이 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생전에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만 적용되며, 6억 원 공제 혜택은 부모님 사망에 따른 상속 시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미해당
성년 자녀가 부모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해당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될 때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주택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1세대 1주택 여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는지 점검
  3. 무주택자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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