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만 적용되며, 6억 원 공제 혜택은 부모님 사망에 따른 상속 시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부모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해당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될 때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주택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여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는지 점검
- 무주택자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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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동거 기간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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