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월세를 내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급하는 월세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비 명목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비과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임대차 계약 없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제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과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월세가 부모님의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지급하는 월세가 부모님의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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