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나요?

10년 이상 계속 동거가 원칙이므로 다른 지역 거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이주하여 실제 동거 기간 합계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12년 동안 한 집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직장 발령으로 1년간 타 지역 전세 거주 후 상속받은 경우가능
자녀가 단순 독립을 위해 3년간 타 지역 전세 거주 후 상속받은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 기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취학(학교 교육을 받음)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부득이한 사유 증빙: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실제 동거 기간 합계가 10년 이상인지 점검
  2. 무주택 여부 확인: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부모님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상태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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