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 무상사용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여 거래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지급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에 맞는 월세를 매달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증여세 미대상
자녀가 부모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는 경우증여세 대상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대가 없이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려면

  1. 적정 임대료 산정: 시가와 실제 지급하는 임대료의 차액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
  2. 실질 거래 입증: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이체 내역 등 금융 증빙 자료를 최소 10년간 보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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