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과 합가 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단순한 거주지 이전인 합가 자체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가 과정에서 주택 취득 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합치는 등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거주지를 합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님 댁으로 주소지만 옮기고 자금 거래가 없는 경우미해당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며 1억 원을 지원받은 경우해당

자금 출처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세대 합가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 취득 시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 추정(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10년간 5,000만 원(증여재산공제 한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적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확인
  • 비과세 특례 적용: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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