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합가 및 동거봉양 자체만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합가 과정에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병원비와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 미발생 |
| 합가 후 부모님 소유의 주택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발생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치료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합가 과정에서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생활비 수준 점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비과세 혜택 적용: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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