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15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무납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등 신고 내용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 등 증빙 서류 첨부
- 신고서 제출 완료 및 접수증 확인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신고하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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