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송금한 5,000만 원을 나중에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소비대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나 자금 출처와 실제 빌린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증거를 통해 밝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차용 관계 입증: 차용증 작성 및 상환 금융 거래 내역 준비
- 공제 한도 확인: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나요?
부모님께 송금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용증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