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공동명의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두 분을 합산하여 10년간 총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금액은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각 지분의 가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 2,000만 원을 적용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부모님 증여가액 합계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증여 재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누락 방지
- 수증자 성인 여부 판단: 성년 또는 미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액을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으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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