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자금을 맡겨 관리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에 해당하여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금 관리의 증여 추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좌에 보유 중인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급여를 단순히 맡겨 관리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증거가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공제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을 산정
-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의 공제액을 차감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 단순 관리 목적 증빙: 급여 이체 내역과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다시 송금된 내역을 대조하여 준비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확보: 부모님이 관리하던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가 자녀의 소득임을 입증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관리하던 자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부모님께 맡긴 자금으로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자녀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도 증여세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