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행위는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차입 사실을 소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증여세 비대상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증여세 대상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봅니다. 다만 계산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자금의 출처나 상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1. 금융 거래 증빙: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 준비
  2. 대출 금액 점검: 무이자로 빌리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 이익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받지 않아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 빌린 원금을 상환할 때도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