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500만 원의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하거나 10년 누적 5,000만 원 이하의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거액인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500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생활비로 지급하고 부모님이 이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님께 500만 원을 드렸으나 부모님이 이를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은 반드시 생활비나 치료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과 이번 5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생활비 사용 여부 점검: 부모님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와 지급한 용돈이 실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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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이체해 드리는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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