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매달 보낸 곗돈을 돌려받는 것은 본인의 자산을 회수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가족 간의 자금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해당 금액이 과거에 본인이 보냈던 돈의 반환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곗돈을 송금한 뒤 총액을 돌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과거 송금 내역과 계 모임 증빙을 통해 본인 자금임을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자금의 원천을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 해당 |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과거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에서 유래한 자산의 단순 반환임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곗돈 반환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자금 원천 소명: 과거 부모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했던 금융 거래 내역과 계 모임 납입 증빙 확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자금 출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 이내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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