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은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총 6천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받은 용돈을 실제 식비나 월세 등 생활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성인 자녀가 받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경우 | 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이를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거 수령 내역 확인: 부모와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므로 확인 필요
- 지출 증빙 자료 관리: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관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활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용돈 외에 학자금이나 결혼 축의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증여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