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으나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5년 전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며,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 증여세 신고 완료: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 추가 공제 적용 확인: 혼인신고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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