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결혼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를 활용하면 해당 공제 한도 내 금액은 세금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억 5천만 원 전체를 신고하며 혼인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1억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적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과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이력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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