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받은 돈의 증여세는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계산되나요?

부모님께 받은 돈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 확인
  2. 동일인(부모 포함)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3.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가산
  4.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
  5.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천만 원 적용

증여세 합산 과세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모님 합산 여부: 증여자가 부모님인 경우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간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해야 함에 유의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잔여 한도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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