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나 대납 세액은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합산 과세됩니다.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추가 과세 없이 대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충분함에도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 | 추가 과세 제외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만큼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가액에 대납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될 때만 예외적으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자력 납부 능력 점검: 자녀의 소득 증빙이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 추가 증여로 합산될 경우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녀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