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자금을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을 통해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적정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득 증빙이 어려워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대금을 전액 결제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납세자가 해당 자금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빌린 돈에 대한 무이자 혜택)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차용 관계 증명: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거래로 보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적정 이자율(4.6%) 적용 또는 신고 검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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