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금전소비대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경우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부모님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드린 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금융거래로 상환받은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여 상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세자가 해당 거래가 차용(돈을 빌리는 것)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 차용증 작성: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을 명시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입증 자료 확보
- 이자 차액 확인: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판단
- 금융거래 내역 관리: 부모님이 자력으로 상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환 자금의 출처 소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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