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았더라도 상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납세자가 직접 빌린 돈이라는 사실과 상환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현금으로 전액 상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현금 상환 사실을 입증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
자녀가 상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증여세 부과 및 상속세 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및 상속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혈연·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금의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현금 거래는 금융 기록이 남지 않아 입증 책임이 있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상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신력 확보: 거래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갖추어 문서의 공신력을 확보
  • 차용 관계 증명: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금융 기록을 남겨 실제 차용 관계임을 증명
  • 증빙 자료 준비: 자녀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시점과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대조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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