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이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간주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 중인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돈을 받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 해당 |
증여 추정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자력(본인 힘으로 자금을 준비함) 마련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자가 실제 차용(돈을 빌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금융 거래 내역 점검: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원금 상환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
- 적정 이자율 준수: 세법상 이자율인 연 4.6%를 지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대출 금액 확인: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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