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입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적정 이자율인 연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용증 작성 후 연 4.6%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 신고 완료 | 증여세 제외 |
|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빌리고 이자 지급 및 신고 내역 없음 | 증여세 과세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차입금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신고 여부: 이자 지급 시 이자 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자 차액 점검: 적정 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자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객관적 증빙 확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이자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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